<해설>미국의 시장질서유지협정 (OMA)적용이 오는 6월말로 끝나면 비고무화류의 대미수출이 하반기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77년6월28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4년간 OMA를 적용, 대한 수입 비고무화류(혁화 및 운동화)를 1억4천5백만 켤레로 제한, 사실상 수입쿼터로 활용했다.
그러나 OMA의 연장이 안되어 앞으로는 대미수출은 대만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홍콩」등과 함께 가격경쟁에만 이기면 얼마든지 수출 할 수 있는 것이다. 비고무화류의 대미수출물량은 혁화가 OMA 1차년도 (77·6·28∼78·6·30)에 1천1백52만 켤레, 운동화류가 2천1백48만 켤레 이던 것이 4차연도 (80·7·1∼81·6·30)에는 혁화 1천3백26만 켤레, 운동화 2천4백74만 켤레로 규제를 당하여 수출신장이 어려웠다. 3차연도 (79·7·1∼80·6·30)에는 혁화는 수입규제물량의 34.4%밖에 소진 못하고 운동화류는 규제물량의 19.9%를 더 수출했다.
혁화(KI1)는 「이탈리아」「프랑스」등의 고급제품과 경쟁력이 뒤떨어진 때문에 규제물량을 소진할 수 없었고 운동화류 (Kl2)를 더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Kl2수출물량에 미소진 Kl1물량의 15%범위에서 전용 추가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운동화류는 한국과 대만이 미국시장을 석권하고있으며 제값도 받고있어 국내업계는 OMA해제로 한국은 연간 1천5백만 켤레를 더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만은 OMA기간이 한국과 같으나 미국의 수입규제물량이 대한수입량의 3배에 이를 만큼 대미수출량이 많아 2년간 OMA가 또 연장됐다.
미국은 당초 OMA실시때 4년간 미국내산업을 조정하고 국내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는 조건으로 대한OMA를 실시했으나 한국을 제외한 수입량이 매년 늘어나 OMA를 연장하는 경우 한국은 제일 타격이 클 것이라고 항변, OMA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미국내업계는 한국에 대해서도 3년간 OMA를 연장, 적용해주도록 ITC에 제소했었다.
한국산 비고무화류의 미국시장내 점유율은 지난 77년도에 15.5%였으나 80년도에는 10.3%로 떨어졌고 대만은 77년 45.6%, 80년 394%였다.해설>
년 천5백만 켤레 더 수출가능 대만-이-불 등과 경쟁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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