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후 귀가중 사고-산재보험 혜택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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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근로자가 출장용무를 마치고 열차 편으로 돌아가다가 밖에서 던진 돌에 맞아 부상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청 산재심사위원회(위원장 조태형)는 28일 협진향행 새마을공장 근로자인 황해연씨가 청구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재결에서 『출장용무 후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사업주의 구속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업무 외로 인정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79년2월2일 서울본사에 출장 갔다가 용무를 마치고 열차로 의정부로 돌아가던 중 밖에서 던진 돌에 얼굴을 맞아 부상해 노동청 의정부 지방사무소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업무 외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뒤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황씨는 『출장업무로 인해 열차로 귀사 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이므로 이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재심결정에 불복, 산재심사위원회에 3차 재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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