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때 조화 10개까지 허용|회갑연 음식점서 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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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무회의는 6일 상례에서 화환 사용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회갑연 때 가정의에 대중 음식점에서도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례 때 영전과 묘소에 진열할 수 있은 화환의 수는 현재의 2개에서 10개 이하로 규제가 완화됐으며 예식장에서는 종전과 같이 2개만 진열할 수 있다.
또 화환 증정 때 증정자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국장·국민장·사회장과 사망자의 공덕이 현저하다고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기관 명의의 신문 부고나 화환 진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에서의 예식장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호텔」에서도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회갑 잔치는 종래 가정에서만 음식 접대를 할 수 있던 것을 대중 음식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결혼식의 경우에는 일체의 답례품이나 음식 접대를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인쇄물로 된 청첩장의 배포 금지 조항에 인쇄물의 정의를 손으로 직접 쓴 것 이외에 인쇄기는 물론 등사기·복사기 등 모든 기계에 의한 것으로 규정,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예식장·장의사·결혼 상담소 등의 변경 신고는 장소·시설 변경만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나머지 명의 변경 등의 신고는 사후에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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