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 비상 급유 협정 한국에 준용요구|동자부 한미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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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3월말께 열리는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석유공급권과 분배권 또는 비상석유융통제도의 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동력자원부는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양국간의 안보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발생시 한국의「에너지」 공급 확보를 지원한다.』는 합의에 따라 그 구체방안으로 우리 나라가 중동 산유국 등으로부터 장기공급원을 잃을 경우 미국이 일정기간 석유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석유공급권을 받으면 이를 국내에 나누어주는 분배권도 같이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비상석유대책협정을 체결, 「이스라엘」이 석유수입량의 22%이상이 삭감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석유를 수송, 「이스라엘」이 공급권과 분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안이 한국미국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경우 「에너지」 위기를 당할 때 미국으로부터 1백20일분의 석유를 공급받는 대신 이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기로 되어있다.
중동평화방안의 일관으로 체결된 미국-「이스라엘」의 비상석유협정이 그대로 우리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 어려울 경우 IEA(국제 「에너지」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상석유 융통제도 설치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영국·일본 등 21개국으로 구성된 IEA회원국들은 자체 석유공급량이 7%이상 줄어들었을 때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석유를 빌어 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우리 나라가 비록 IEA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고려,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태 발생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유국의 불안요인에 따른 공급 삭감시」에도 석유를 융통받을 수 있도록 교섭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국으로부터 유연탄과 무연탄을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미국의 「필라델피아」와 「알래스카」 등의 항구시설을 확장, 보다 싼값으로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석탄광산의 합작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교환방안 등을 미국 측에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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