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대원에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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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 형사부는 25일 조직폭력배「양은파」두목 조양은(31·전과5범·서울압구정동 한양 「아파트」3동)등 일당 9명에 대한 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살인미수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전원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 징역 15∼2년씩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두목 조피고인은 징역15년, 행동대장 강영신피고인(25·전과3범)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양은파」는 77년1월 조직대 호남출신 폭력배인「서방파」와 겨루다 77년4월5일 밤8시쯤 서울 태평로1가「뉴서울·호텔」앞 골목길에서「서방파」의 최모씨(25)를 식칼로 찔러 5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5차례의 칼싸움을 벌였었다.
이들은 또 77년12월부터 무교동·명동·회신동일대의「나이트·클럽」지배인들로부터 5만∼10만원씩을 상습적으로 뜯어냈으며 동료였던 박수철(25·전과1범)이 조직을 이탈하려한다고 칼로 온몸을 찔러 살해하려다 지난해 2월 검찰에 구속 기소된 뒤 군재로 이관되어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별 확정형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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