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서 좋은 일 하며 살게 해달라" 호소 내용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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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사진 JTBC 뉴스 화면 캡처]

검찰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3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공판에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권씨는 이날 증인심문을 통해 “에이미에게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건네줬고 1,2차례는 먼저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3,4차례는 에이미가 요구해 퀵서비스 배달부를 통해 건네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에이미는 “악성 댓글, 성형 부작용 등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같은 요구를 했다”며 “집행유예기간에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에이미는 현재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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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사진 JTBC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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