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회의 의원선거법 개정방침|6개정당 사무총장의 건의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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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개정당의 사무총장들이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별 기호를 통일시키기로 원칙을 정하고 입법회의에 선거법개정을 건의함에 따라 입법회의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는 금주부터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작업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호를 정당별로 통일시킨다는 것은 예를들어 A당후보는 서울종로에서 나오든 제주에서 나오든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현선거법은 선거구별로 후보자들이 추첨을해서 기호를 정하게 되어있어 선거구에 따라 정당의 기호가 다르게 돼있다.
정당의 사무총장들이 지난21일 기호통일방안으로ⓛ정당의 창당순 ②지구당창당수순 ③정당별추첨 등을검토한끝에 구체적방법을 입법회의에 일임키로 했으나 추첨방식만은 피할 것으로 알려져 창당순이나 지구당수에서 1,2위에 있는 민정당이 I번, 민한당이 2번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회의관계자는 21일 정당들이 선거법개정을 정식 제안해오면 개정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기호통일이 정당의 선거관리·홍보면에서의 강점도 있으나 복수공천때 기호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등의 문제점도 없지않아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당별로 기호를 통일할 경우 모든 정당들이 1번을 희망할 것이기 때문에 정당별 의석수가 없는 현상황에서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정당간에 논의된 3개방안중에서 결국하나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중앙당 창당순으로 할 경우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을수 있어 선거공고를 기준으로 지구당창당숫자에 맞추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있다.
정당별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순위는 ⓛ민정 (1월17일) ②민한 (1월21일) ③민두 (1월23일) ④국민 (1윌24일) ·민권 (1월24일) 등이며 지난21일기준 선관위에 등록된 지구당 창당수순으로는 ①민정(83) ②민한(75) ③민권 (68) 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별표참조) 지구당수를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입법기술상 선거일공고때를 시점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창당지구당숫자는 아직 유동적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 기호통일에는 문제점이 따른다.
임법회의 관계자는 ▲1구2인제선거구에서 어느정당이 복수공천을 할 경우 두 후보자를 「가」「나」등 다른 표시를 해야 하는것이불가피하고 ▲전국 92개지구당에서 모든 정당이 다공천자를 내지않을 것이기때문에 투표용지 작성 때 공백을 둘것인가의 난점이있으며 ▲무소속후보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천에 의하거나 가나다순에 의해 기호를 정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게되어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정당별 순위는 각 정당의 이해관개가 짙게 깔려있어 앞으로 입법회의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되기전의 국회의원선거법에는 후보자 기호순위를 ▲국회의 의석수 ▲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의 가나다순 ▲무소속후보는 성명의 가나다순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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