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의 연금|현직의 95%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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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입법회의는 3일하오 내무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 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헌법61조에 따라 전직대통령은 국정자문회의 의장, 그 외의 전직대통령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경우 국정자문위원이 되며 전직대통령의 연금도 현재 재직대통령봉급 70%에서 95%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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