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부자유 불합격|법정투쟁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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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연합】80학년도 대학본고사에서 합격했으나 지체부자유란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여학생이 법정투쟁 10개월20일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 마침내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최공웅 부장판사)는 29일 도태희양(20·경북 달성군 월배읍 송현동319의3)이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공관에서 『지체부자유 학생이라도 교육과정이수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불합격 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 영남학원이 지난해 1월25일자로 원고에게 취한 불합격처분은 무효이며 원고의 합격을 확인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생후 7개월만에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다리 불구가 된 도양은 지난해1월 영남대 약대약학과에 응시, 4백3점을 얻어 「커트·라인」3백80점보다 23점이 더 많았으나 입학사정회의에서 지체부자유를 이유로 불합격처분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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