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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풍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무려 18억된이나 오가는 상습도박꾼들이 사직당국에 적발되었다. 억대도박이란 그동안 여러차례 들어온일이고 농한기인 겨울철이면 농촌에서도 놀음삼아 도박을 한다는 것은 다아는 일이지만 명문교출신의 이름있는집 자제들이 한가하게 대규모 도박판이나 벌이고, 연예인들도 많이 관련되었다해서 이번 사건은 특히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림을 꾸려가며 새로운 정신자세를 가다듬고 있는터에 일부 몰지각한 유한층이 전세돈만해서 4천만원이나 되는 비밀도박장을 차려놓고 밤낮없이 주지육임속에 빠져 도박을 즐겼다고 하니 어이 없는 노릇이 아닐수 없다.
「알콜」처럼 도박에는 자꾸 하다보면 중독되기 쉬운 함정이 있다. 도박에서 이김으로써만 맛볼수있는 우월감·만족감에다 평범한 생활에서오는 권태감을 벗어나 흥분과 자극을 얻을수 있다는 것도 도박이 갖는 매력이라면 매력이랄수 있다.
때문에 도박은 사회적으로 불안하거나 침체할때 일수록 한층 성행하게 마련이다.
지난해5월말까지 서울에서만 3백70건에 1천5백35명이 각종 도박을하다 검거되어 79년 같은기간에 비해20%가 늘어난것만 보아도 그당시 이사회의 혼란이 어떠했는지를 알수 있다.
어느심리학자는 도박하는 사람을 그동기와 억제능력에 따라 ⓛ정상인 ②직업적인 도박꾼 ②정신증적 도박자로 나누고 있다.
우리형법에서도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때는 처벌을 않는다고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정상인의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같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박을 생활의 수단으로 삼는「직업적도박꾼」과 도박에 대해 아무런 억제력없이 빠져들고 마는 「신경증적도박자」들에 있다.
그중에서도 신경증적도박자는 사회적 무능역자가 아니고 정상적사회활동을 하지만, 도박을 하기만하면 이상하게 흥분해서 가정도 직업도 잊어버리고말 정도로 억제력을 잃고마는 것이다.
직업적 도박꾼들의 꾐에 빠져 한두번 어울리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탐익하게되어 하룻밤새에 억대를 날려 패가망신을 하기도하고, 때로는 불미스러운 칼부림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과거엔 증뇌의 수단으로 도박이 동원되고 노름꾼들에 빌려준 돈을받기 위해 폭력배가 개입해서 집만폭행이 벌어지고하니 도박 그 자체 보다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반사회적인 형태가 자연 당국의 단속대상이 되어온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나코」공국이나 미국의 「네바다」주처럼 도박을 공인하는 곳은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나라가 원칙적으로 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박의 오락성에 대해 관대한 나라에서도 「직업적도박꾼」에 대해서는 엄벌로 임하는 것도 그때문이다.
「탤런트」·가수등 인기연예인들은 소문난 것보다는 판돈이 적었다해서 대부분 불구속입건되거나 훈방되었다지만 그들을 아끼는「팬」에 실망을 안겨준것은 사실이다. 「존·웨인」·「스티브·매퀸」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제인·폰더」·「존·바에즈」 등의 사회적활동을 예로 들것도 없이 인기에 상응하는 모범을 행동으로 표시하는것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도박이 오락으로서의 본질과 한계를 넘지않고 사회적폐해가 되지 않기위해서 가장 중요한것은 도박을 하는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이다. 비록 오락으로 한다해도 시국등 여러가지 여건에 비추어 되도록 삼가는것이 좋고 당국은 속임수까지 써서 선량한사람을 울리는 직업적 도박꾼들을 철저히 색출, 사행심을 북돋는 도박풍조가, 성행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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