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바가지|연탄·석유 웃돈|부당 택시 요금|뿌리 뽑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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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는 9일 요즘 매서운 추위를 틈타 늘어나고 있는 연탄 및 석유 소매상의 웃돈 받기와 배달지연, 무리한 동파(동파)수리비 요구, 부당한「택시」요금 받기 등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유흥수 치안본부장은 이를 위해 일선 경찰서장 책임아래 지역별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사창가·유흥가·우범지역·변두리주택가 등에 대한 각종범죄 예방활동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산을 등지고 있는 주택가와「아파트」단지에는 방범대원을 고정 배치해 도범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유 본부장은 이와 함께 요즘 농촌에서는 상습 도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단속도 아울러 펴도록 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최근 혹한기롤 틈타 갖가지 바가지 상흔이 극성을 부려 수도관 동파 수리업자들이 얼어붙은 수도관을 한번 녹이는데 2만∼3만원씩 수리비를 요구하고 변두리 고지대 등에서는 1백10원짜리 연탄 한장에 배달료를 30원씩이나 얹어 받고있다.
또 석유를 배달하면서도 배달료 명목으로 1말(18ℓ) 에 1되씩 공제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도심지에서는 「택시」운전사들이 가까운 거리에 가는 손님은 태우지도 않고 합승하는 경우에도 승객마다「미터」요금을 전액 요구하는 둥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잦다. (중앙일보1월6일자 11면 보도)
한편 치안본부는 경찰이 펴고있는 이같은 범죄 예방노력에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 생필품배달에 웃돈을 요구하거나 부담한 수리비 등을 받는 업자들은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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