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내부의 책임편집을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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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연내로 제정될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에서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내부에 책임 편집 제와 피해자에는 정정 청구권, 보도하는 측에는 정보 청구권·진술거부권 등을 도입하는 등 중요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속보성에만 치중하고 선정과대에 흐른다든지 주관에 치우쳐 편향적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오늘의 언론에 대하여 크나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언론의 좌표를 선정할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기본권의 하나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식의 하나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데는 실무 면에서 법으로써 보장을 해주어야 하느냐 법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보장이 되어 나가느냐에 있을 것이나 법이 상세히 규정됨으로써 보장이 잘된다는 견해도 있고 법이 세밀하면 할수록 그 법에 얽매여 자유의 보장보다는 침해를 당하기 쉽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법이 미비함으로써 책임의 한계가 분명치 못한 점이 없지 않아 때때로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법에 담긴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혀 보면 첫째 언론내부의 책임편집 제에 대해서는 현행 신문통신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7항에는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고 동8항에는 「편집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 조문만 보아서는 무엇을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모호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새 법에서는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편집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실 편집권의 책임한계가 발행자에게만 있는 것인가, 편집인에게만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현 법률상의 해석은 발행자는 발행에만 책임이 있는 듯도 되어 있고 편집인은 편집의 모든 책임을 지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으나 편집권이란 그 권리의 발생부터가 기업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과 경영은 완전분리가 어렵고 실제로 분명치 못했다. 뿐만 아니라 발행권이 없으면 편집권만 독존할 수는 없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했으나 이번 새 법안에는 발행인이 「선임」한 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임」된 자가 1차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발행인은 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의 대표자이고 그 대표자인 발행인이 편집인을「선임」하기 때문에 최후의 편집권 자는 발행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편집인은 발행인이 「선임」하기 때문에 부적당할 때는 다른 사람을 편집인으로 선임하여 임무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 상으로 한계가 단계적으로 분명해짐으로써 발행인에게 책임이 가기에 앞서 각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워질 수 있는 언론내부의 책임편집 제를 가능케 한 것이다. 그러나 외부적인 책임은 편집권의 귀속을 왈가왈부할 필요조차 없이 전적으로 발행인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한 것으로 볼수 있다.
여기 한가지 지적해둘 것은 과거에는 편집상의 책임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 규정된 편집인까지 가기 전에 먼저 실무자가 그 책임의 상당부분 또는 거의 다를 진 예가 많았으나 새 법은 단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면 일선실무자들은 오히려 자유로이 취재 보도할 수 있게 돼야할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청구권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정보를 제시하는 측에서 별로 비밀도 아닌 것을 확대 해석하여 큰 비밀인양 덮어두고 공개를 안 할 때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게 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동 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하는 민주체제에서 개개국민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선거인으로서 책임을 갖고 모든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나 일반 시민으로 국가기관에 일일이 정보를 개시하라는 데는 응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출판, 즉 신문이나 「라디오」·TV등에는 일반 정보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서독에서 출판특권으로 되어 있다.
국가기밀이나 엄밀한 비밀이 아닌 일반정보원은 국민의 알 권리의 원천이기에 언론기관은 국민을 대표해서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언론의 공적과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도를 하지 않고 사적목적을 위하거나 무제한으로 정보가 청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정보청구권은 진일보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운용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점은 정보를 개시하는 측에서「공사 익의 현저한 침해」또는 「정상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때」등의 예외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규정의 간단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주체가 누가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알권리의 봉쇄가 좌지우지되어 버리는 점이다. 때문에 그 운용에도 선진적으로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다음 정정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것으로 과거에는 사실 관례와 경우에 따라 실시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했지만 만족할 수 있을 정도는 못되었다.
그래서 신문에 한번 나면 그 피해는 보상이 원상대로 되기가 힘들뿐 아니라 정 정을 해준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도 보도된 때보다 「스페이스」가 작게 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만을 산 나머지 신문이 독선이라는 일부의 비난도 받았고 보도할 권리만을 갖고 책임의 일부를 소홀히 한 점도 없지 않았다.
정정 청구를 받았을 때는 정정 내용의 크기와 빠른 시일 안에 게재할 것도 규정한 것은 보도의 정확과 책임을 더욱 인식케 한 것이다.
언론실무에 핵심을 이룰 이상의 몇 가지를 볼 때 언론의 자유와 특권을 부여하는 반면 책임을 더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언론의 책임성을 강조한 나머지 언론의 기본적 생명인 자유 그 자체가 일부나마 위축 또는 제약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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