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얼굴공개 적극 도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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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인가, 근거없는 이중 처벌인가.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격론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을 골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대자들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큰데다 다른 범죄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동선 기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90% 이상이 찬성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에 대한 공통된 분노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에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나 청소년 성매수범에 대한 신상 공개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 때문인지 청소년 성매수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어쩌다 한 실수이거나 또는 여자아이들이 먼저 유혹한 경우의 신상 공개는 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유엔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매수를 성적인 폭력이나 성적인 착취로 규정했다. 청소년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 성매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폭력이나 착취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은 재범을 막고 더 이상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다. 이번의 제도 개선은 그 목적을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만큼 청소년 성매수가 손쉽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과연 세계 어디에 또 있을까. 강간만큼이나 파렴치한 범죄, 오히려 아이들의 몸과 마음.영혼을 더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 평생 성매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첫 관문으로서의 청소년 성매수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전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도덕적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승희(청소년보호委/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