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0인이상 농업에 노사협의회구성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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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28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1백인이상인 전국5천6백18개 사업장에대해 노·사협의회구성을 의무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노·사헙의회」준칙 (전문3장19조)을시달했다. 이는 노·사간의 대화를 원활히해 분쟁을 막기위한 것으로 각 해당 사업장은 이날부터 15일이내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하며 이에따라 기존노조는 임금조정에 관한 단체교섭권만 행사하게된다.

<구성>
이준칙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노·사 각3인이상의 동수로 위원을선출, 구성하며 사용자측 위원가운데는 반드시 회사대표가 포함되도록했다.

<기능>
노사 협의회는 경영자측으로 부터▲경영 계획과 월별생산계획, 실적에 관한사항▲고용·인사등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받고▲경영계획과 생산계획▲근로조건▲생산성 향상과작업능률증진▲근로자 교욱훈련▲노사분규 예방▲근로자의 불만들을 처리하며▲근로자의 복지증진▲안전·보건등 작업환경개선과 노사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게 된다.

<하부조직>
하부조직으로는 노·사분쟁의 사전예방과 근로자의 불만처리를위해 협의회위원중 노·사 각1인이상의 「고정(고석)처리위원」을두어 근로자의 불만등을 접수, 5일이내에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토록했다.

<운영>
노·사협의회는 설치후 6개월은 월1회씩, 그후에는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 노·사대표가 교대로 사회를보며 안건처리를 전원합의제로해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노·사동수의 소위원회를 구성, 이견을 조정한후 협의회에서 다시 다루어야한다.
협의회는 해당 사업장에 속하지않는 단체나 개인이 관여하지 못하도록했고 협의회위원들은 노사분규를 유발하거나 협의사항이 합의되지 않은것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못하도록 했다.

<노조와의관계>
노·사협의회는 기존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으며 노조와는 분리운영하도록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임금조정에관한 사항이외에는 총래와같은 권한행사가 사실상 어렵게됐다.

<노조와의차이>
노·사협의회는 설치에 강제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조직되는 노조와는 다르다.
노·사협의회에는노·사동수가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노사 어느쪽도 우월한 위치에 설수없으며 대화를통해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측이 기업경영에 대한 청취권을 가지게 돼 점진적인 경영참여의 길이열리게된다.
노조는 임금조정 이외의 근로조건등은 노사협의회의협의사항으로 규정돼 있기때문에 일단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 반대할수 없게된다.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기위해 기존노동조합법의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엄주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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