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문화 행사 등에 찬조금 거두지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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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덕우 국무총리는 19일 『일부 행정기관에서 전국 체전 경비 충당·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의 명목으로 과다한 불법모금을 하거나 각종 건설공사와 이권사업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관령업체로부터 찬조금을 할당해 거두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시·읍 승격자축 행사, 경로행사 등을 주관하는 각 기관 및 공공단체는 주어진 예산안에서 행사를 거행해 절제와 내실을 기할 것이며 사전 계획과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해 기업체 및 유지들로부터 강제로 찬조금을 거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각급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남 부총리는 특히 『각종 행사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고사계약 및 각종 이권사업인·허가 때 관련 업체로부터 성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제로 거두는 일이 없어야겠으며, 이런 일로 국민의 대 정부 불만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시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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