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이석기, 대법원서 완전히 무죄 받을 것"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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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판결 후 미소짓는 이정희 대표 [사진 뉴스1]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동료 이석기 의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든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히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유죄,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 판결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3년 줄어든 형량이다. 앞서 1심에서 이 의원은 3가지 혐의 모두 유죄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판결 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의 판결로 통합진보당에 이른바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하며 130여명의 당원들이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RO'의 존재와 내란음모가 모두 무죄로 확인됐음에도 아직도 낡은 분단 체제의 녹슨 칼인 국가보안법,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이 일곱 분의 구속자들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정희 대표는 “우리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고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우리 국민들께 더 좋은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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