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1일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들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