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렇게 변색한 기저귀 환불 안 한 쇼핑몰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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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전업주부 박모(35)씨는 한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저귀를 구매했다. 첫 번째 비닐 포장에서 뜯은 기저귀는 문제가 없었지만 열흘 뒤 개봉한 기저귀는 누렇게 색이 변한 상태였다. 박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당 쇼핑몰은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라는 환불 기한을 구매 당시 고지했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이 불량일 경우 환불기한이 상품수령일부터 3개월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거짓된 기한을 알려 환불을 막고자 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9개 사업자는 제로투세븐(운영사 제로투세븐닷컴)·남양유업(남양아이몰)·보령메디앙스(아이맘쇼핑몰)·아가넷(아가넷)·쁘띠엘린(쁘띠엘린스토어)·롯데푸드(파스퇴르몰)·비앤티컴퍼니(베이비타운)·퍼블리시스모뎀포트폴리오(하기스몰)·비엠하우스(야세일)다.

 이 중 네 곳(제로투세븐닷컴·아이맘쇼핑몰·아가넷·베이비타운)은 다른 곳에서 특정 상품이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김근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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