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인사로 구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새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27일 공포와 동시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폐지,제10대 국회의 임기총료, 및 기존 정당의 해산등이 이루어지는 대신 국가보위립법회의발족,신당의 창당 및 정계개편등 새로운 정치질서의 재편을 위한 급속한 정치일정이 전개될것으로 전망된다.
새 헌법안의 공포와 동시에 내주초 「국가보위비강대책위원회」 로부터 자동개편되는 「국가보위립법회의」는 현역 의원까지 포함하는 정계인사를 비롯, 경제계·종교계·학계·언론계·노동계등 각계 지도급인사와 현 국보위분과위원장등으로 구성되어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된다.
입법회의는 우선적으로 정치혁신과 새정치풍토의 기반조성을 위해 11월초「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망 울 제정한뒤 정당법·정치자금법·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등 정치법안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과 금년도 추쟁예산안및 내년도 예산안심의활동을 벌이게 된다.
정치풍토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치활동금지대장자가 공고되면 11월하순부터 정치활동이 재개된다. 12월중에 새로 창당되는 정당은 내년2월말이나 3월중에 실시되는대통령선거르 위해 선거인단선거의 후보자및 대통령후보인선등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활동재개와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질 창당작업에서 새 정당은 4,5개 가 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은 내년4,5월께 실시될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는 숨가쁜 활동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