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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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1일 의료보호법시행령을 고쳐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쇠자와 불구자 등에게 만 주었던 의료보호혜택을 넓혀 의료보호대상자에 시장·군수 등 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층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령은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용을 1차 진료의 경우 1백%, 2차 진료는 50%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토록 하고 2차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50%중 3O%까지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 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약1백50만 명의 영세민이 의료보호대상자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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