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땅값 떨어져 아파트상대로 손배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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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해 땅값이 떨어졌다고 땅주인이 「아파트」건축주를 상대로 떨어진 땅값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대구시수성구범어동807 이옥임씨는 21일 자신의 소유인 범어동807의62 1백44평 대지 이웃 4백33평에 대양개발(대구시중구서성노1가기)이 지난6월부터 지하l층·지상5층의「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기땅의 일조권이 침해 당해 종전 평당35만원하던 땅값이 20만원으로 떨어지고 매매조차 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2천1백6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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