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원 이내"로 「혼수」를 제한|보사부 「가정의례 법률·준칙」 개정시안 마련|부고상 돌리는것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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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7일 지금까지 금지해온 부고장(부고장)을 돌릴수 있도록하고 이를 신문에 광고할때엔 2단27행(세로6cm·가로10cm)을 넘지못하도록 규제키로했다. 또 첩청장은 계속 금지하되 예식장에서 간단한 답례품은 줄수있도록 하고, 혼수는 보사부가 마련한 「표준혼수」(별포참조)에 따라 83만원을 넘지못하도록 제한하기로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가정의례준칙」개정시안을 마련해 연내에 확정, 공포하기로했다.
보사부당국자는 낭비E와 허레허식 풍조를 없애기위해 지난73년 현행법을 만들었으나 서민가정에서 궂은 일을 당했을때 서로돕는 미풍양속만 해쳐왔을뿐 일부부유층이나 특권층의 허레허식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이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시안의 다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강화
◇청첩장=지금까지는 인쇄물만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자필복사·「타이핑」안내문도 돌릴수없다.
◇화환·화분=진열·사용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를 증여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
예식장
◇「호텔」구내 예식장=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영업을 금지한다.
◇의·예식장사용료=현행일부요금의 법전규제는 부대요금의 과다진수로 실효가 없으므로 이를 「신고제」로 바꿔 물가상승에 따라 현실화할수 있도록 한다.
◇의·예식장허가=영업허가권을 보사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긴다.
별칙강화
◇벌금=관계법규를 어긴 사람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높인다.
◇명단공개=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및 실천을 저해한 사회지도층인사는 그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한다.
기타
◇굴건제복(굴건제복)착용, 만장(만장)사용, 경조기간중의 술·음식물접대등은 계속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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