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 확정 따라 정당 해산되면 11월부터 신당작업 본격화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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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 달 하순 국민투표로 헌법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정당이 해산되면 11월께 부터 신당의 창당작업이 본격화될 것 같으며 대통령선거 3개월전까지는 새로운 정당의 설립이 보장된다는 헌법 안 부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소식통은 2일 11월중 정치활동 재개와 함께 드러날 정당제도에 관련,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와 관심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한편 종래 양당 제에서 기인하는 극한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다당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다당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전체선거구의 3분의1로 되어있는 법정지구당수와 5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 지구당 법정당원 수 등을 줄이는 등 창당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당화의 경우 1개이상의 여당과 복수야당의 출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될 경우에 여야 거국내각구성도 시도될 것으로 이 소식통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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