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화 신고 않으면 강제회수|1년간 신규위약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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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는 9일 전세·임대전화 등의 신고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 신고기간인 오는 15일 사이에 신고하지 않으면 전기통신법에 따라 전화를 회수, 가입자와 사용자 어느 쪽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1년간 신규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그러나 이들 전화를 신고하면 사용자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청약금(설치비 포함)을 받고 신규 가입시켜 전화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고, 당초 가입자에 대해서는 전화설비비를 싯가대로 25만원으로 계산, 이 가운데 장치비 8천원을 뺀 24만2천원을 상환해 준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특별점검을 실시, 신고하지 않은 전화는 모두 적발할 방침이다. 이 밖의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신고대상>
▲8월31일 이전부터 설치 사용한 전화 가운데 전세, 또는 월세로 사용하는 전화 ▲청색전화를 불법 양도받은 경우 ▲승계받을 수 없는 전화를 승계받은 경우

<신고요령>
관할전화국 창구에 서면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전화신고는 각 국번 0000번)

<구비서류>
사용자와 가입자가 공동 작성할 경우 ▲신고서 1통 ▲전화가입청약서 1통 ▲전화 가입해지(해지)청구서 1통(가입자 작성) ▲설비비상환청구서 l통(가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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