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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가입자 보험료「보너스」서도 공제|본인·사업주0.5%씩 부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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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료보험(1종)가입자들의「보너스」에도 보험료가 공제되고 월급60만원이상 고액 봉급 수령 자들의 보험료부담액이 늘어나게 된다. 보사부는 4일 의료보험가입자들이 받는 상여금의 1%(본인0,5%,사업주0.5%부담)를 보험료로 내는 「특별보험료」제와 현재 월급3만5천∼1백만 원까지33등급으로 돼있는 보험료납부등급을 3만5천∼1백만 원까지 40등급으로 7등급을 늘려 60만원 이상의 고액 봉급 자에 대한 보험료부담액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작업을 벌이고있다.
이는 의료보험 급여비(의료비)지출액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 보험재정이 적자위협을 받고 있고 특히 병원 이용율이 높은 고액 소득 자들이 저임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잠식하고있어 취해지는 조치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가입자들은「보너스」를 받을 때마다「보너스」총액의 0.5%(총액이 50만원일 경우2천5백 원)를 보험료로 부담해야하고, 지금까지 60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던 봉급 자는 액수에 관계없이60만원을 상한기준으로 월9천 원 (본인 부담율1.5%)을 냈으나 앞으로는 1백만 원을 받는 봉급자의 경우 월1만5천 원의 보험료를 부담, 6천 원을 더 내게된다.
보사부는 이제도가 시행되면 연간「특별보험료」제에 의한 보험료수입이 48억 원,60만원이상1백만 원까지의 고액 봉급자 1만7천여 명으로부터 8억 원 등 모두56억 여 원의 보험재정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보험조합의 경상수지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1종 의료보험단체인 전국의료보험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보험료수입이 7백90억 원인데 비해 지출은 8백40억 원으로 예상되어 50여 억 원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며, 전체조합 4백59개중 29%인 1백37개 조합이 지난해 적자를 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세대 김일순교수(예방의학)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기관은 불필요한 장비구입을 삼가고 의료전달체계를 현대화하여 의료비상승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숭전대 어윤배 교수(사회사업학과)는 국고지원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가정의(패밀리·닥터)제도를 도입, 지역1차 진료에 의한 중합병원 집중현상을 막고 각 조합은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보험자들의 질병발생과 중증화 (중증화)을 방지하는 것도 의료비 억제의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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