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스트의 SK㈜ 산수] 절묘한 14.99%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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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투자펀드인 크레스트증권이 SK㈜의 지분 매입을 14.99%에서 멈춘 이유는 무엇인가.

증시 전문가들은 "15.0%에 단 0.01% 모자라는 14.99%는 국내의 관련 법들을 들춰볼 때 의미심장한 수치"라며 "크레스트는 관련 제도를 치밀하게 연구한 게 분명하다"고 말한다.

크레스트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장의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1천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의 주식을 15% 이상 소유하게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의 자금 조달과 운용과정, 주식취득 목적 등을 정밀 심사하게 된다.

심사를 받게되는 당사자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증시에선 크레스트의 주식 매집을 둘러싸고 국내 '검은 머리 자금(외국 자금으로 위장한 국내 자금)'과의 연합설, SK그룹과의 사전 교감설 등이 그럴 듯하게 나돌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크레스트가 SK㈜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 SK텔레콤의 대주주인 SK㈜는 외국인으로 자동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SK㈜는 SK텔레콤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SK텔레콤의 대주주로서 지위가 흔들리면 SK㈜의 주식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SK그룹도 이런 흐름을 읽고 있기 때문인지, 비교적 여유있는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교보증권 임송학 이사는 "크레스트 입장에서 14.99%는 SK그룹을 압박하면서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묘한 분기점"이라고 진단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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