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등 5종만|법률상의 유언효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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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유언을 하는데 법적인 형식이 있습니까?

<유한영· 서울 이태원동43>
▲답=민법에서는 자필증서·녹음· 공증증서·비밀증서·구서 증서 등의 5가지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의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즉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가지려면 법에 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갰습니다. (민법 제1065, 1060조)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장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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