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구속 기간 연장…"재산 확보 총력"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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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유씨 일가의 재산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검찰의 심산이다.

인천지법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이 1일 신청한 대균 씨에 대한 구속기간연장 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균 씨 구속 기간은 13일까지로 10일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찾아내 묶어둔 유씨 일가 재산은 1244억원이다. 유씨 일가 범죄 혐의 금액 1291억원의 약 96%에 해당하지만 정부가 추산하는 세월호 참사 복구 비용 4000억원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액수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최대한 물어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유 전 회장의 유일한 직계 가족으로 신병이 확보된 대균 씨의 횡령·배임 액수는 현재까지 99억원으로 밝혀졌다.

대균 씨는 부친인 유 전 회장,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9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 씨 혐의 액수는 유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인 차남 혁기(42) 씨의 559억원, 장녀 섬나(48) 씨의 492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으로 기소 전까지 시간을 벌게 된 만큼 대균 씨 재산 범죄와 관련해 최대한 파고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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