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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악이소 특별조치」국보안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는 권력형 부조리의 척결, 공무원에 대한 숙정등 과감한 공직자 사회정화조치에 이어, 그동안 우리사회의 저변에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 온 폭력·사기·불륜·마약사범 등 각종 사회적 독소를 뿌리뽑아 밝고 명랑하고 정의로운 새시대·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종 불량배를 위시한 제반사회악 일소를 위해 「사회악일소 특별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폭력조직은 정계·경제계 등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를 뻗치고 있을뿐 아니라, 심지어 중·고등학교 등 학원가에 이르기까지 침투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항을 주어 면학분위기를 저해할뿐더러 더 나아가 국가장래가 크게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폭력불량배들의 작태는 국민의 건전한 가치관과 의식마저 흐리게 하여 근면·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선량한 서민의 의욕을 저상하고, 불의와 폭력을 보고도 보복이 두려워 이를 외면하는 고발기피풍조를 낳았으며 범법행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잃게하는 등 국민도의와 사회기강의 확립을 크게 저해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힘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자신의 정화로부터 출발하여 주변의 가족 이웃을 비롯, 마을·직장·학교 등 제반분야로 점차적으로 확산, 국민의 의식구조를 근원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새시대를 향한 정화혁명으로 승화시켜 밝고 정의로운 새사회 건설의 기틀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악일소특별조치내용>
◇조치의 대상
다음 사범의 현행범과 재범우려자로서, 특히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량배조직에 가담된 자, 상습적인 행위자 및 배경세력비호하의 상습적 반사회행위자에 중점을 둔다.
▲폭력사범
①일반폭력배(강도·절도·치기배포함)
②경제폭력배
③정치폭력배
④학원폭력배
▲공갈 및 사기 사범
①상습적·일반 공갈 사기배
②상습적 특수 공갈사기배(기관부사칭, 사이비기자, 법원주질의 악성 사건 「브로커」 등)
③기타 공갈, 사기를 통한 서민 착취 정범(텃세강요, 유흥업소악성「멤버」등)
▲사회풍토 문란사범
①불륜 및 마약사범
②상습도박 행위자
③토착적 비리행위자
◇조치내용
▲위의 대상사범에 대해군·경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허 검거에 착수하고, 자수기간을 선정, 자수시에는 최대한 관용울 베풀것이며, 주민의 신고를 적극권장함으로써 불량배를 완전색출함.
▲검거된 불량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분류하여 수용, 순화조치를 취할것이며 죄질의 정도와 개전의 가능성에 따라 군재회부, 근로봉사·순화교욱등을 실시함.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선도순화한 후 건전한 애국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귀 후 불리한 대우를 받지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포함하여 최대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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