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자격 정지 3개월로 완화 환 변칙운용업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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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은행은 29일 현지 금융 이용 및 수출 환어음 매입 규정을 고쳐 이를 어긴 수출업체들에 대한 변칙을 완화키로 했다.
29일 한 은에 따르면 해외 진출 수출업체들을 격려하기 위해 목·지사간에 수출 환어음을 변칙으로 빼돌리는 규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 취했던 최고 6개월간의 자격정지를 3개월로 줄여줬다.
또 한 은은 앞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제재 심사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제재대상자 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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