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집 방문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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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지 말 것』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비용을 갹출하지 말 것』 『초청 받음 없이는 상관의 집을 방문하지 말 것』 『공사생활을 검소히 하고 직권남용하지 말 것』.
김수학 국세청장은 22일 훈령 7백92호로 「세무공무원 수칙」을 만들어 전국 1만1천5백여명의 세무공무원들에게 시달했다.
수칙은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항상 납세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집행할 것이며 새로운 세무공무원상의 정립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청장이 이렇게 수칙을 만들어 시달하게 된 것은 다시는 숙정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수칙을 어기는 자에 대해선 인사조치하겠다는 벌칙 조항까지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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