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가표시제 있으나 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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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상품을 믿고 살수있는 상거래질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상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산품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격표시 대상업소가운데 백화점ㆍ「슈퍼마킷」ㆍ일부시장ㆍ대「메이커」의 대리점등은 비교적 가격표시를 잘지키고 있는반면 시장ㆍ전문점ㆍ대리점ㆍ소매상등에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아예 가격표시를 하지않거나 가격표시를 했어도 실제로는 20∼30%씩 값을 낮게 받고있어 대부분의 고객들이 가격표시를 믿지 않고 있다.
이같이 가격표시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국이 행점지도를 게을리하고 있는데다가 ▲기름값 인상에 따른 가격변동이 잦고 최근엔 불황으로 구매력이 줄어 할인판때가 성행하며 ▲소때상들이 고객에 따라 값을 조정해 받으려는 나쁜 상술 때문이라고 시관계자는 풀이 했다.
남대문시장 K「메리야스」직매장의 경우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체 흥정판매를 하고 있었고 장난감공판장ㆍ고무신가게ㆍ의류점포등도 마찬가지였다.
또 회현지하상가도 가격표시제품인 시계점들이 가격표시를 하지앉아 시계값이 20m를 사이에둔 점포끼리 값이 달랐다.
또 H「넥타이」전문점은 진열장에 있는 몇 개만 가격표시를 했을뿐 대부분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남대문시장안의 의류 중도때장인 대도 「마키트」의 경우 대부분 가격표시를 했으나 실제는 15∼20%씩 할인판매를 하고있다.
S 「와이서츠」 상회는 「와이셔츠」 1장에 7천3백원으로 가격표시를 했으나 실제는 6천원에 팔고있어 가격표시가 할인을 전게로한 속임수가격이란 인상을 주고 있는데 가격표시를 하고있는 대부분의 업소가 같은 실정이었다.
가격표시 의무자는 소때가격의 경우 ▲시장 ▲생산업체의 직매점 공판장 전문점등 3만3천4백30여개의 소매업소며 ▲백화점 ▲「슈퍼마킷」 ▲연쇄점등은 모든상품에 가격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다.
소매가격표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소금ㆍ설탕ㆍ조미료등 3종 ▲「시멘트」ㆍ판유리ㆍ장판지등 건축자재 9종 ▲남비ㆍ전구ㆍ책ㆍ책상등 생필품 20종 ▲TVㆍ선풍기등 9종 ▲ 「와이셔츠ㆍ양복ㆍ내의등 의류 11종 ▲광목등 섬유류 8종 ▲고무신ㆍ운동화ㆍ구두등 신발류4종 ▲시계ㆍ양말ㆍ「넥타이」등 양품류 13종 ▲비누ㆍ화장품ㆍ면도날등 세면도구 6종 ▲「볼펜」ㆍ연필등 문구9종 ▲장난감ㆍ운동기구ㆍ 자전거ㆍ「필름」등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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