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업사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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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2일 해외건설업체인 주식의사 금강산업(서울 당산동5가11의34)의 대표이사겸 사장인 임병출씨(50·서울 통의동 29의1) 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윌 금강산업이 60여억 원의 부도를 내 운영이 마비되자 의사의 채권자대표들과 전 대표이사인 이주동씨(55) 등에게 『1백50억 원 상당의 담보물이 있는데 서울S은행에 담보하면 90억 원의 대부를 받도록 은행장등과 약속이 돼있다』고 속여 지난 2월18일 5백여명의 주주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임시주추총회에서 대표이사겸 사장으로 선임됐었다.
임씨는 이후 임시주총에서 자신과 함께 선임된 8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등에 대한 임원변경사항을 서울민사지법에 등기하는 과정에서 총8백61명의 주주와 임시총회당시 출석했던 5백78명의 주주수를 변조, 주주총수 10명이 전월 참석해 임시주총을 연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꾸미고 당시 선임됐던 이사·감사등을 자신의 측근 4명과 바꿔치기 해 등기를 마쳤다.
임씨는 이밖에도 주주명부에 자신이 4백만주, 이사 홍모씨(50) 1백50만주, 이모씨(48) 1백50만주 등 자신을 포함한 측근 4명이 모두 1천만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이 같은 임씨의 비위 사실은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1개윌여동안 세차례나 이사 등 임원단을 멋대로 갈아치우고 채권단에 대한 관제 등 일체의 재건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임씨의 태도를 수상히 여긴 채권단 및 주주들이 경찰에 진정함으로써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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