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사기 3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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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10일 보사부장관 허가없이 해외취업선원을 모집하여 돈을 받고 취업시켜준 재미교포 황순자씨(35·여·서울길동753의2)를 해외이주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해외원양 어업회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이승환씨(35·인천시 송림동20)등 22명으로부터 1천3백여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미국계 어선화사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0일 해외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여 지난5월부터 10여명으로부터 6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윤병신씨(25·서울개봉동142의12)를 직업안정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5월중순 조성희씨(37·농업·전북 남원군 남원읍)에게 자기의 장인이 대우개발 전무라면서 남미에 목공조장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백1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5월부터 지금까지 10여명으로부터 1인당 40만∼60만원씩 모두 6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9일 해외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5백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던 현수문씨(46·무직·서울미아7동852의183) 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4월5일 동네에 사는 미장공 유석전씨(43)에게 아는 회사를 통해「아프리카」「케냐」에서 한달에 1천2백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유씨를 통해 미장공 9명으로부터 5백12만원을 받아 달아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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