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전화처리확대|영등포구청 호적등·초본등 31개종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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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영등포구청은 3일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민원사무중 호적등·초본, 가옥대상등븐, 도시계획확인원등 31개민원업무를 전화로 접수, 처리하는등 전화민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구청시민봉사실과 수도2과에 민원안내전담반창구를 별도로 설치, 시정전반에 걸쳐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직원을 고정배치해 전화민원접수와 전화문의에 응하도록 했다.
전화로 신청한후 교부받을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신고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시민봉사실에서 취급하는 전화민원(신고전화(63)3001)=호적등초본·재적부등본·신원증명원·가옥대장등븐·도시계획확인원·지적도 및 임야도동븐·토지대장등본·환지예정지증명·양수기검정의뢰·경력증명원·식품영업의 후페업사실증명원·식품 및 환경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환경업소휴폐업 사실증명원·숙박업소휴폐업사실증명원·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증재교부·급수업종변경신청·급수중지신청·후생시설수용자증명·병적증명원·급수폐전신청(이상 20종) ▲수도2과에서 취급하는 전화민원(신고전화(63)3000)=상수도누수 및 고장산고·양수기(수도「미터」) 동파 및 고장신고등 2종 ▲각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전화민원=주민등록등초본·거주에 관한 증명·주소증명·정정신고·재산세과세증명·시세완납증명·병적증명·진정 및 질의(이상9종) ▲각종신고 및 진정·고발창구(민원신고안내실)=(6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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