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망독자인 경우 방위소집 단축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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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18세 때 숙부의 사망으로 숙모에게 입양, 호주가 되었습니다.
징병검사에서 학력·체격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 된 후 방위소집 명령을 받고 3개월째 복무하고 있습니다.
독자인 점과 방위소집복무단축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창자<서울 오류동>
▲답=귀하는 민법 제867조, 772조 규정에 따라 부선망독자에 해당되므로 방위소집 1백80일 복무대상입니다.
1백50일 근무와 동시에 거주지 구청에 방위소집복무단축원서와 호적등본·복무확인서를 제출하십시오.

<서울 지방병무청 공보계장 황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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