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부정 암행감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형사지법등 재경법원들은 20일 사법부안에 남아있는 각종 부조리를 뿌리뽑고 법원주변을 정화하기위한 실천계획을 마련, 자체적인 기강쇄신 및 부조리척결작업에 나섰다.
서울형사지법은 ▲매월 첫째 월요일에 원장주재로 부장판사 및 일반직 국·과장회의를 열어 사무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방안과 부조리 척결방안을 협의하고▲재판지연사례가 없도록 재판부는 사건처리상황을 매주 원장에게 보고하며▲자체 암행감사를 통해 적발된 직원은 엄중문책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조리 사범을 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키위해 공무원 부조리사범전담재판부(재판장 박천식부장판사)를 설치했다.
서울민사지법도 사무처리에 소홀하거나 태만한 직원은 즉시 인사조치하고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액수에 관계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그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기로 했다.
또 관내 지원·등기소에 대해서도 소정보수외에 초과 금품을 받는 사법서사와 수수료나 집행비용을 규정외로 초과하여 받는 집달리등을 단속하고 법원주변의 사건「브로커」등도 집중단속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