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축억제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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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1일 78년부터 시가화조정지구계획에 따라 건축등 개발을 억제해온 경인국도변 (23만2천펑) 을비롯, 고속도로변 (21만6천평)등 44만8천평과 김포공항주변의 가시권지역 14만7천평등 모두 59만5천평을 억제대상지역에서 풀어 건축허가를 재개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은▲경인국도변 오류동100 온수동85 궁동80번지 일대 (23만2천편)▲경인고속도로변인 경기도부천시원종동 고강동527일대 (21만6천평) ▲김포공항 주변지역가운데 방화동300, 130번지 일대등 김포시가지내 주거지역 14만7천평등이다.
시는 이와함께 경인고속도로변중 야산및 농경지인 신월동365일대등 미개발지역 16만9천평은 계속개발을 통제키 위해 시가화 조정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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