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집체훈련」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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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학생들의 입영집체훈련거부는 이를 행동으로 앞장선 성균관대를 비롯,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동국대 이대 숙대 성신여대등 9개대학에 번졌다.
일부대학생들이 거부하고있는 입영집체훈련은 학생군사훈련중 예비역무관후보생(ROTC) 을 제외한 일반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일반군사교육과목의 하나로 75년7윌10일자로 개정된「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것이다.
이 실시령은 『국방부장관은 이영에따라 군사훈련을 받는자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6년부터 대학1학년생들이 1년동안 10일간 군부대에 입대, 80시간의 군사훈련을 받고있다.
이훈련을 받지않으면 필수과목인 교련과목의 학점이 인정되지 않아 졸업할수 없게되며 입영 집체훈련을 거부했을경우 대학생에 대한 징병검사연기혜택이 제외돼 재학중에 징집당할수있도록 되어있다.
병역법시행령(40조1항)은 학교장은 입영훈련거부학생이 발생했을경우 병무청에 「학적보유자변동」을 통보하게되며 병무청은 이에따라 현역병으로 징집하게된다.
이같은 입영훈련의 거부사태는 새학기들어 일부대학에서 성명서등을 통해 나타났으며 지난 10일 성균관대학생들이 입소를 거부해 구체화됐다.
성대의 입영대상학생 2천41명은 입영하루전인 9일 받도록 돼있는 군장검사를 거부했으며 입소당일인 10일아침 교문을 닫고 그들을 태우기위해 도착한「스쿨·버스」의 통행을 막았으며「10·26」사태후 처음으로 기동경찰 1백50여명이 교문앞까지 출동하는 사태를 빚었다.
성대학생입영대상자중 9백27명이 입소했으며 신입생 3백여명이 입영반대철야농성을 펴기도 했다.
이같은 성대학생들의 입영거부사태는 서울대·서강대·연세대등에 번져 학생회등에서 성대에 동조하기로 결의하고 전국대학에 번질조짐을 보이고있다.
이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입영집체훈련이 구체제 아래에서 실시되던것으로 「안보논리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삼은 발상이기 때문에」민주발전에 따라 그 목적과 동기에서 타당성을 찾을수 없으며 ▲훈련을 통한 「인간성의 획일화」로 대학인의 지성과 비판의식까지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련교육자체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반발을 보이지 않고있다.
입영훈련대신 학교에서 받는 교련훈련을 강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대학생들은 교련교육을 받으면 군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교련훈련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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