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처 둔 아버지 사망|호주 상속받았으면 판결로 생모 입적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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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호적상의 부인을 그대로 두고 저희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아들형제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형제의 호적상 어머니는 아버지의 본처 (적모)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맏아들인 제가 호주 상속을 했는데 이때 친모를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또 생모를 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까. 전순남 <서울 종암동>
▲답=호적상의 어머니 (적모)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내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또 외국 초청은 직계 존·비속 관계를 증명할 자료만 있으면 되므로 어머니 (모)난의 정정만 하면 됩니다. <가정 법률 상담소 엄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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