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카바레」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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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신정철부장판사)는 14일 서울시의 강남지역「카바레」허가부정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서울시강남구청위생과장 정재설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추징금5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남구청 전위생과장 안영길피고인과 황궁「클럽」대표 김동섭피고인등 다른관련 피고인 12명에게 뇌물수수·뇌물공여죄·변호사법위반죄등을 적용, 최고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에서 벌금1백만원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강남구청위생과직원들은 76년이후 서울시가 전면억제해온 강남지역「카바레」신설허가를 지난해 10·26사태이후 과도기를 틈타 무더기로 내준뒤 업자들로부터 30만∼1백20만원씩의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2월29일 구속기소됐었다.
「카바레」허가를 내려면 서울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건물용도변경을 한뒤 건축허가·준공검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구속된 업자들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않은채 관련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지난해 11∼12월사이 불과 1개월동안에 영업허가를 받아냈다.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조명환(44·강남구청위생과직원)=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정재설(39·강남구청위생과장)=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추징금55만원 ▲안영길(37·강남구청전위생과장)=징역1년·집행유예2년·추징금63만2천원 ▲이학모(47·강남구청위생계강)=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추징금1백만원 ▲박숙준(32·청록「카바레」대표)=징역1년·집행유예2년 ▲안석래(32·황제「카바레」 대표)=벌금1백만원 ▲김동섭(31·황궁「콜럽」대표)=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이속윤(39·서울 「카바레」대표)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이춘근(청녹)=징역1년·집행유예2년 ▲이경래(동남)=벌금1백만원 ▲오기창(영동관광「호텔」사장) =벌금1백만원 ▲김홍순(38·「브로커」)=징역2년·집행유예3년·추징금2백만원 ▲백병규(48·「브로커」)=징역2년·집행유예3년·추징금3백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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