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간선조항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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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개헌 특위 기본권 소위는 8일 김옥길 문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무교육의 연한연장 및 교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해 정부측 견해를 들었다.
권력구조 소위는 그 동안 여야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던 조항들에 대해 심의를 계속, ①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선조항 폐지 ②재외국민 보호조항 신설 ③국회의원 수를 법률에 위임해서 정하도록 하는데 완전 합의했다.
권력구조 소위는 또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 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이 궐위된 후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만 재임토록 하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유고일 경우 현행처럼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되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거토록 했다.
권력구조 소위는 대법원장 임기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대법원 판사는 임기 6년에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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