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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의 "약장 설치"조항|한의협·약사회서 엇갈린 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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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약 조제권을 두고 그 동안 여러차례 혼전을 벌여온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회의 싸움이 이번 보사부령으로 공포될 약사법시행규칙개정(80년4월12일 발효)을 불씨로 또 다시 격화되고있다.
말썽의 불씨는 개정규칙 7조7항에 신설된『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할 것이라는 조항과『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또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는 조항.
이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양측은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있다.
한의협(회장 송장헌)측은 7조7항의 정신은 현재 많은 약사들에 의해 취급되고있는 한약의 첩약 조제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있다.
이들은 한약 조제권은 2천3백여 회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이변 규칙개정은 지난75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한약임의조제 금지를 위한 부대결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회장은『이번 보사부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은 국민보건과 의약질서 확립을 위한 당국의 과감한 조치로 보아 환영한다』고 말하고『더 이상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업역간의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약사회가 준법정신에 입각, 한약장 철거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지달현 보사부 약정국장이 한약의 과학화를 주장한 점을 들어 약사들은 한약을 첩약 이외에 조제화나 액화해서 취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민관식)측은 7조7항은 약장을 개선, 한약재의 보관 등을 좀 더 과학화하고 근대화하라는 조처로 받아들이고있다.
2만5천회원중 약 30%인 7천5백명 정도가 약국에서 한약을 겸해 취급하고있는 약사회는 이런 규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약장의 과학화를 위해 생약장 설계를 공모, 3점을 선정해 시험제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오수창 전무는『외국의 추세도 점차 한약을 과학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어 우리나라도 한약의 성분을 유지할 수 있는 약장의 개발이 요구되었다』고 전제하고『약사들은 새로운 과학화된 생약장을 비치, 첩약조제를 계속하는 한편 생약성분을 추출, 약제로 하는 연구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는 7조7항중 조제지침규정부분에 따라 기사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작성, 이에 따라 약국에서 한약을 취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러한 양측 주장에 대해 시행규칙을 만든 보사부는『약국의 재래식 한약장 철거문제는 한약 조제권과는 별도의 문제』라면서『곧 세부지침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만 할뿐 7조7항의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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