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납은 타의에 의했던 것 「동명불원」 되돌려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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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산동명목재 사장 강석진씨(76)의 동명불원 헌납 번의는 「타의에 의한 헌납」도 과연 헌납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 자칫 법정시비로까지 번질 기미다.
강씨는 당시 이 불원의 헌납을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 바친 것이니 만큼 10·26사태이후 재야인사들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제(재산권)복권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한번 헌납 받은 이상 이를 되돌려줄 수 없을 뿐더러 현행법상으로도 헌납재산을 다시 개인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강씨가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불원은 부산시 남구 용당동517 대지 2천1백96평에 건평 4백52·3평(건물12동)으로 당시 공사비로 3억6천9백75만8천여원이 들었으며 현 싯가로는 30여억원에 달한다.
이 절은 당시 강씨가 이절 옆에 2억여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 호화가족분묘(강씨 부부의 가분묘를 포함)를 축조한 뒤 그 부대시설 격으로 지었던 것으로 강씨는 분묘와 절을 건립한 이후 『언젠가는 국가가 이를 문화재로 지정, 관리해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나다.
그러나 이 분묘축조는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켜 『아무리 자기돈 자기가 쓰는 것이라지만 분묘를 만드는데 2억여원이 넘는 돈을 들인다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라는 비난을 샀고 급기야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호화분묘규제법이 제정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자 강씨는 75년8월25일 시민들의 여론을 무마하려는 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동명불원을 부산시에 헌납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같은달 30일 당시 박영수시장에게 소유권이전계약서에 서명했다.
강씨는 당시 헌납이유에서 『동명불원을 개인이 소유하기보다 국가에 맡기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동명불원은 개인 소유분이 아닌 부산시민의 정신 교육의 전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를 헌납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77년1윌13일 동명불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재단법인 동명불원을 만들어 운영중이다.
시는 이 절을 운영하기 위해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을 이사장으로, 언론계·법조계·교육계등 각계인사 8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으며 운영비는 석가탄일의 수입과 신도들의 시주돈으로 충당해 오고있다.
그러나 강씨는 또 이번 반환요구에서 『이같은 수입으로는 절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안된다』고 주장『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신이 아니더라도 관리능력이 있는 재력을 갖춘 사람의 손으로 절이 넘겨져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이에 대해 동명불원 재단법인측은 『불원옆 호화 가족 분묘안에 별장을 짓고 살고 있는 강씨가 매일 아침저녁 이곳을 지나치며 절을 보게되는 만큼 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있을 뿐 아니라 호화분묘와 한짝이 되도록 지었던 절이 남의 소유로 넘어 가버려 당초 분묘축조계획이 절름발이가 되자 이 같은 주장을 들고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아무튼 강씨의 동명불원 반환요구의 귀추는 또 한번 시민들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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