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남부순환도로 안양천∼구로「인터체인지」간 2·2km와 ▲문래동1가∼오류동 「인터체인지」간 4·7km 양편 폭 20m를 제3중 미관지구로 지적고시 했다.
이구간 양편은 준공업지역으로 공장지대이나 4종 미관지구로 서울시 미관지구조례상 공장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있어 3종 미관지구로 바꾼 것이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는 대지 1백평 이상이면 층수에 제한 없이 공장·주유소나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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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남부순환도로 안양천∼구로「인터체인지」간 2·2km와 ▲문래동1가∼오류동 「인터체인지」간 4·7km 양편 폭 20m를 제3중 미관지구로 지적고시 했다.
이구간 양편은 준공업지역으로 공장지대이나 4종 미관지구로 서울시 미관지구조례상 공장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있어 3종 미관지구로 바꾼 것이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는 대지 1백평 이상이면 층수에 제한 없이 공장·주유소나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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