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여러가구 전기료싸져|3가구, 가구당 50kw이하연 2단계 요율|5가구 2백50kw면 천2백80여원 줄어| 한전, 특례기준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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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전은 한집에 여러가구가 세들어살때 전력요금을 싸게해주는 특례조치의 기준율 종전 4가구에서 3가구이상으로 확대,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또 이경우 3단계까지의 요율을 적용하던 종전제도를 바꾸어 2단계 요율만 적용, 전기값이 더싸지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특혜는 한집에 3가구이상 세들어 살고있으면서 전기사용량이 가구당 평균50kw이하일때만 적용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한집에 새들어있는 5가구가 예를들어 월2백50kw를 썼을 경우 일반주택요금으로는 가구당 4천2백83원을 부담했었으나 앞으로는 3천2백원씩만만 내면된다.
이 혜택을 받고 싶을때는 가구별 주민등록등븐 각1통과 신청서를 한전 관할사업소에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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