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웅엔 사형 동생 무기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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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신정철부장판사)는 20일상오10시 서울인사동골동품상 금당주인 정해석씨부부및 운전사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 박철웅피고인(39)에게 강도살인및 사체유기죄를 적용해사형을, 동생 박천웅피고인(30)에게는 무기징역(구형사형)을 각각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철웅의 내연의처 김효식피고인(30)에게는 사체유기방조죄를 적용, 징역 5년(구형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동생 박천웅이 형의살인사건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집의 구조상 안방과 건넌방이 가깝고 아무도없는 조용한 집에서의 살인사건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형의 지시에따라 움직인점등으로 미뤄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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