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사전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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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한업체의「에너지」사용량이 연간 석유1만t 또는 전력4천만km이상일 경우「에너지」사용계획을 사전에 신고,정부의 심사를 받도륵하고 정부부처 관계관및유관기관으로구성된「에너지」관리위원회를 발족시켜 각 분야별로「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17일 동자부가 마련중인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모든「에너지」 사용공간중 연간사용량이 석유1만t 이상이거나 전력사용량이 4천만km이상일 경우 모두 사전에「에너지」 사용계획을 신고토록 의무화했으며 정부가 이를 토대로 필요시 사용「에너지」의 전환등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30일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할수 있도록 했다.
동자부는 또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석유2백50t 이상, 전력 1백만kw이상)인 업체를 「에너지」관리대상업체로 지정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현황등을 보고케하는 한편 새로 지정된 업체는 30일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사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에너지」사용이 과다하거나 비효율적일경우 「에너지」관리진단을 명할수 있도록했다.
또 열병합발전집단난방·산업체폐열이용등을 촉진하기 위해 ▲ 「에너지」 관리대상업체▲공업단지관리법의규정에 의해 조성된 공업단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아파트」 단지▲전기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발전소등에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 실시할수있도록 했다.
동자부는 또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기위해 국공립시험연구기관·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등을 효율측정기관으로 지정,불량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일정수준이상의 기자재는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을 표시토록 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오는 6월28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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