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활동 제안했던 지도교수제도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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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는 14일 학장회의에서 지난 72년 이후 학생징계문제를 전담해온 학생상담지도관실과 그동안 학생들의 학내활동을 제한해왔던 지도교수제(학치제77조를 폐지키로 결정, 이와 관련된 서울대설치령과 학칙개정의 승인을 문교부에 요청했다.
서울대는 또 신학기복학대장자 3백여명에게 소속단과대학별로 복학절차를 밟도록 통고, 재학생등록기간 안에 등록토록 했으며 73년3월17일 이전에 교내시위주동 등의 이유로 제적된 10여명도 모두 구제한다는 당초방침대로 문교부의 양해를 얻어 새학기에 일괄 복학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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