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원 무기로 감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인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8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재판장 윤흥정 중장)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계원 피고인(57·전대통령 비서실장)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29일 감형조치했다.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형량대로 확인했다.
이에따라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군법회의는 확인결과를 29일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했다. 확인결과를 송달받은 피고인과 검찰관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군법회의법 369조는 『판결은 관할관이 확인해야 하며 관할관은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별 관할관의 확인 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선고형량)
▲김재규(54·전중정 부장) - 사형(사형) ▲김계원(57·전대통령 비서실장) - 무기징역(사형) ▲박선호(46·전중정 의전과장) - 사형(사형) ▲이기주(32· 전중정 경비원) - 사형(사형) ▲유성옥(37·전중정 운전사) - 사형(사형) ▲김태원(33·전중정 경비원) - 사형(사형) ▲유석술(31·전중정 경비원) - 3년(3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